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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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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Q.  해외 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 공급 시 환급 절차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신고 시 해당 물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환급 신청은 물품을 수출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국내 공급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경우, 임가공 계약서나 작업 명세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환급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 신청 전에 관세사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환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  재수출면세 적용 물품의 재수출 기한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제도는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기본적인 재수출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다만 장기간 사용이 불가피한 특정 물품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재수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구체적인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 제도는 장기 프로젝트나 특수 목적의 장비 등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재수출 기한 내에 물품을 재수출하지 못할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재수출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한 만료 전에 세관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면세 제도를 활용할 때는 이러한 기한과 절차를 숙지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동보세구역 특허 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공동보세구역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특허 신청 시 보세구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위치와 면적, 시설 현황 등을 상세히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세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공동보세구역 운영 시에는 엄격한 재고 관리와 세관 당국의 정기적인 점검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세화물의 반출입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세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공동보세구역 운영의 혜택으로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세화물의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특허 취득 후에는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보안 유지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나 개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시키고, 세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세관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내린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에 불복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세관장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청구 이유와 증거를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관세청장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시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심판 과정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불복청구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세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표자 변경 후 수입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서 명의 변경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회사 대표자가 변경된 후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완료했다면, 수입신고서와 납부영수증서의 명의도 새로운 대표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먼저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업체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변경 항목을 선택하고 새로운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이 있으며, 이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정보 입력과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검토 후 승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승인이 완료되면 유니패스 시스템상의 대표자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어, 이후 발급되는 수입신고서와 납부영수증서에는 새로운 대표자 명의가 표시됩니다. 다만 이미 발급된 기존 서류의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세관이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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