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선시대에는 성범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다스렸나요?
안녕하세요. 이수현제국건설입니다.1. 부녀자를 강간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일단 강도강간이든 근친상간이든 강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100% 사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사형은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이 대부분이었으나 12세 미만의 여성을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참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실제 1398년 윤 5월 16일자 태조실록에 보면 " 11세 소녀를 강간한 사노 잉읍금을 교수형에 처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 강간 미수에 그쳤더라도 장형 100대와 3천리 밖으로 유배하도록 하라. 지금으로 치면 준강간인 미수범에 대해서도 조선사회는 자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장형은 죄인을 형틀에 묶고 둔부(엉덩이와 허벅지 등)를 내리게 한 후, 굵은 나무 막대로 내려치는 형벌입니다. 흔했던 태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로 장형 100대를 맞고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혹 운이 좋아 살아남아도 그 상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바로 죽이지 않았으니 사형이라고 볼 순 없지만 끝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으니 사실상 사형에 가까운 처벌인것이지요. 3. 공직에 있는 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엄히 문책하라. 조선 사회는 양반 중심의 질서 체계였기 때문에 양반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녹을 받는 관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군수를 지낸 한 관리는 민가의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양반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노비로 강등했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조선 세종 20년 8월에는 성균관 유생 두 명이 지나가던 부녀자를 덮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에 몸종이 이를 고발했고 사헌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정진석, 최한경이라는 유생들은 " 단지 희롱했을 뿐이었다. " 라고 인정했고 몸종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진 못했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사헌부는 " 몸종이 사대부를 상대로 진술을 쉽게 할 수 없는 점, 피해를 본 부녀자가 비첩( 노비였으나 주인의 첩으로 오른 여성 )의 신분이라 억울함을 당할까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가히 낮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여 장형 80대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세종은 " 강간 미수로 그쳤을 것 같진 않다. "는 이유로 재조사를 지시했고 애초대로라면 장형 100대와 유배형을 내리는 것이 정상이었으나 진술의 번복, 그리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형량을 조금 낮춰 보고한 것이라 합니다. 당시 정신석은 그 가담 행위가 낮아 태형 40대를, 최한경은 장 80대를 받았다고 하며 세종도 이를 승인했다고 합니다.4. 성범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죄를 축소한 관리는 장형에 처한다. 보통 큰 고을에는 관아가 있었고 이 곳의 수령이 마을의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재판이나 송사도 모두 수령이 직접 사실을 조사해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구청장과 같지만 모든 일을 관장한다는 것이 다르긴 합니다.조선왕조실록 성종 3년에 따르면 상주목사 구치명, 판관 김언신은 성범죄 사건을 화간(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으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아 도주하게 만든 죄까지 포함해 장형 100대와 90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 피해 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라. 조선시대 여인들은 대부분 은장도라는 작은 칼을 지녔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누구나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이 은장도의 역할로 잘못 알려진 것이 ' 정조를 잃은 여인이 은장도로 자결한다. '라고 알려졌으나 실은 호신용이었다고 합니 다. 조선 사회는 피해 여성의 신분에 관계없이 강간을 시도한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었습니다.설령 웃음과 몸을 파는 기녀라고 할지라도 동의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강간으로 간주했고 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형량에는 그것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429년 11월 27일 세종실록을 보면 " 칠원(지금의 함안)에 사는 정경이라는 사람이 동네 처녀 연이를 강간하고자 밤새 폭행했다. 이에 연이라는 처녀가 저항 끝에 사망했다. 정경은 교수형에 처하고 연이는 정려문(旌閭門) 세워 정절을 표창하도록 하소서 " 라는 장괘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6. 국가의 행사로 인해 대사면령을 반포해도 성범죄자는 제외한다. 조선은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기념을 할만한 행사가 있을 때면 임금의 명으로 사면령이 실행돼었습니다.하지만 그 어떤 경축 행사를 한다고 해도 사면에서 제외되는 범죄자들이 있었는데 ' 역모, 가족 살해, 강간범 '은 사면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예외됐던 일화가 있었는데요. 성종 12년 처삼촌의 조카딸을 강간한 최습이라는 사람이 대사면령에 포함돼 사면된 것입니다. 이에 사헌부 정4품의 이감이라는 신하가 상소를 올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삼강오륜에 위반되는 죄이기 때문에 사면에 포함된 것이 옳지 못하다는 내용이었고 성종은 이를 보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시인, 최습의 일가를 모두 변방으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변방은 척박한 기후와 토지로 인해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지역이었기에 꽤나 중한 처벌에 속했습니다. 물론 조선 시대에서 성범죄자들을 엄중히 다스렸다고 해서 꼭 살기 좋았다고 또한 남여가 공평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혹자들은 불륜을 저지름에 있어 남성에겐 관대하고 여성에겐 엄격했다는 점을 들어 조선 사회가 부당했다고 어필하고 있으나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여성의 정절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음을 볼 때 그것을 문제로 모든 것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쟁, 질병으로 인한 사망 등 또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알던 조선이었기에 남성의 여자 문제에 대해서 관대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까지 관대하진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조선 후기에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술시 ( 戌時 : 밤 7시 ~ 9시 ) 이후에 남성들의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풍토도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여성 보호에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