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상담
Q. 왜 정액법으로 계산했는데 답이 4번 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계장치 1,200,000원에서 잔존가치 200,000원을 제외한 1,000,000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x1년 4월 1일 취득했고, x2년 12월 31일 감가상각누계액을 묻는 문제입니다.따라서 x1년 감가상각비 1,000,000원/4년*9개월/12개월 =187,500원x2년 감가상각비 1,000,000/4년*12개월/12개월=250,000원합계 437,500원이 x2년 감가상각누계액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재산세는 집 가격마다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말씀하신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과세표준)를 하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다만,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30%~70%(과세표준)를 하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참고로 재산세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