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말 상여금은 개인별로 세금떼고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세의 세율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소득세는 누진과세구조입니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부하직원과 비교시 질문자님의 소득이 더 높을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질문자님이 더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대략 6%(~12백만원), 15%(12백만원~46백만원), 24%(46백만원~88백만원) ... 이런식으로 과세가됩니다.질문자님이 46백만원, 질문자님의 부하직원이 12백만원의 소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질문자님은 추가로 받는 10만원에 대해서 24%세율로 2.4만원이 과세되고, 질문자님의 부하직원은 15%세율인 1.5만원이 과세됩니다.대략적인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선납세금 관련 질문입니다.(이자수익) - 법인세 관련 질문(추후 대체 예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라고해서 법인 인장에서 선납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세액이 1,000원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일반적으로 14%임을 가정하면, 1,000원/0.14= 약7,140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