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 신고를 못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인이 돈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을 체납한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추가로 내는것) 및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산금 부과)이 부과될수 있음체납처분 즉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 및 매각 될수 있음납세증명서를 발급을 받을수 없음허가사업의 제한출국규제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새로이 사업자 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짐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수 있음즉 상기를 바탕으로 세금을 못내게 된다고 징역을 살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의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및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2배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낼수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서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시에도 처벌을 받으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징역을 살수 있는것은 아니며, 조세범 처벌법에서 언급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탈세를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등을 할때는 실형을 받아서 징역을 살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합니다.(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하시면되고,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상장 주식의 경우는 대주주(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지분율 2% or 보유금액 10억원 이상)가 아닌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연말정산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하면, 원래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액공제의 일례로, 신용카드등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것입니다.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것이 아닌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데, 여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고려하여야세금을 납부할지, 환급받을지 결정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무자르듯이 그러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