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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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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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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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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2곳의 회사에서 모두 승인하였다는가정하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각 가입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국민연금의 경우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의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부담합니다.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계산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납부액이 산정됩니다.하지만 기준소득월액의 최고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액이 계산됩니다.-건강보험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되며,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부과 되게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증은 이 중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산재보험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회사)가 부담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은 어느 사업장이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주된 사업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통상 임금이 많은 사업장(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새로이 근무하시는 곳에서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들은 취득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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