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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이준호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Q.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으로 들어오나요?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 동안 만근하셨다면 그 다음 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1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개근하였다면 2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2월 개근하신 경우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달 개근한 경우 다음 달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7일입니다.최초 1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바뀌게 되는데,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일분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8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총 발생한 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시 지급받는 급여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차감되지 않고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퇴직 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잠적 및 무단결근이 길어지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지만, 언제나 해고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합니다.단순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연락 및 출근을 독려한 근거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회사 내규에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준수하시고,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IRP계좌의 경우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나,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충분한 노력에도 불구 제한되는 경우에만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공탁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노동부 답변 참고]"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1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서는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가 발생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에서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쉽게 이해하자면 대략 연차 1일당 하루의 급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이러한 금원이 정상적으로 지급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지급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의미로특별히 사유의 제한을 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면 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으며,사직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사직서를 받아 남겨두시면 상호간 오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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