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으로 들어오나요?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 동안 만근하셨다면 그 다음 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1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개근하였다면 2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2월 개근하신 경우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달 개근한 경우 다음 달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7일입니다.최초 1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바뀌게 되는데,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일분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8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총 발생한 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시 지급받는 급여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차감되지 않고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퇴직 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잠적 및 무단결근이 길어지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지만, 언제나 해고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합니다.단순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연락 및 출근을 독려한 근거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회사 내규에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준수하시고,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IRP계좌의 경우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나,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충분한 노력에도 불구 제한되는 경우에만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공탁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노동부 답변 참고]"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