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시 적법한 해고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1. 해고 사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낮다거나, 폭행,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해고 절차해고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3. 답변귀 질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지 '근로자의 능력부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해당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한 평가서가 존재하고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사유 불문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끝나기 하루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사유인 수습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계량화되어 있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약, 수습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졌고, 해고통지서도 교부받지 않았다면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만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는지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으셨거나,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행한 해고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