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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이준호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Q.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 사업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입사자 발생한 월차 1년안에 못쓰면 다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모두 수당으로 바뀌게 되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 해고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것2. 해고회피노력을 다 하였을 것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을 것4. 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딱 입사1년 채우고 퇴사한다할때 16개의 연차도 주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신 경우 1개월 개근하여 그 다음달에 1일씩 받는 연차휴가를 모두 더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히 1년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하신 연차가 4.25개라면 6.7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시 적법한 해고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1. 해고 사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낮다거나, 폭행,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해고 절차해고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3. 답변귀 질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지 '근로자의 능력부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해당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한 평가서가 존재하고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사유 불문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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