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시 적법한 해고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1. 해고 사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낮다거나, 폭행,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해고 절차해고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3. 답변귀 질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지 '근로자의 능력부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해당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한 평가서가 존재하고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사유 불문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