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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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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Q.
법인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 요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 운행일지 미작성 시에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나, 이 때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 한도와는 관계없이 정액법 5년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셔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Q.
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 0원일때 현금영수증처리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내가 냈던 세금은 1년 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였던 소득세이므로 1년 간 떼였던 소득세 이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단 뜻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란 뜻은 떼였던 세액 전액을 다 환급받을 수 있단 뜻이므로 이 상태에서 뭘 더 추가해봐야 돌려받을 세액이 없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현금영수증 처리하였어도 결정세액은 여전히 0원일 것이므로 변동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Q.
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 관련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하여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수자는 양도인에게 지급해야할 권리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8.8%)을 차감한 차액만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무보수 대표 중도퇴사자 정산 및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원래 근로소득자의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3월 10일까지 다른 직장의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2. 다른 직장 연말정산 때 무보수인 회사의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3. 다른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한다면 주된 근무지는 계속 근무 중인 직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증여받은 재산이 취소되면 증여세는 다시 되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기간 내 취소하실 경우엔 무효로 보아 증여세도 돌려받으실 수 있겠지만,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기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유효하므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고 반환되는 증여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이후 취소 시에는 둘 다 유효하므로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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