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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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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 요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 운행일지 미작성 시에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나, 이 때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 한도와는 관계없이 정액법 5년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셔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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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 0원일때 현금영수증처리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내가 냈던 세금은 1년 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였던 소득세이므로 1년 간 떼였던 소득세 이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단 뜻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란 뜻은 떼였던 세액 전액을 다 환급받을 수 있단 뜻이므로 이 상태에서 뭘 더 추가해봐야 돌려받을 세액이 없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현금영수증 처리하였어도 결정세액은 여전히 0원일 것이므로 변동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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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 관련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하여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수자는 양도인에게 지급해야할 권리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8.8%)을 차감한 차액만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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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수 대표 중도퇴사자 정산 및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원래 근로소득자의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3월 10일까지 다른 직장의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2. 다른 직장 연말정산 때 무보수인 회사의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3. 다른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한다면 주된 근무지는 계속 근무 중인 직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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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받은 재산이 취소되면 증여세는 다시 되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기간 내 취소하실 경우엔 무효로 보아 증여세도 돌려받으실 수 있겠지만,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기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유효하므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고 반환되는 증여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이후 취소 시에는 둘 다 유효하므로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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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사업장인 상태에서 과세겸업을 위하여 과세사업을 추가 할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과세업종 추가)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정정 과정에서 손익분배비율이 명시된 공동사업약정서와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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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이름증권사연금저추켸좌 증여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 및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매회 불입 약정하고 입금하는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한 번에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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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업 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창업 당시 청년이셨다면 제조업 업종 소득에 한하여 청년 창업감면 50%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최초창업, 최초소득발생연도 5년 이내 가정 시), 도소매 업종에 대하여는 창업 감면은 불가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10%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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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 후 부모님이 전입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규정은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거나,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추징될 여지는 해당 사실관계만으론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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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 부부는 겹쳐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쪽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두 분 다 제출된 자료에 따라 중복으로 공제받으신 것이라면 중복공제로 추후 수정 요청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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