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중 세금을 덜 내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분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배당소득의 세율은 최소 15.4%(지방세 포함) 입니다.만약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임원분의 금융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임원분의 경우 배당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한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할 때와 분리과세 할 때를 비교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과세합니다.따라서 이때는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월세세액공제 등 총급여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공제들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득실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그러므로 정확한 결정을 위해서는 해당 임원분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