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를 구입하여 출퇴근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2) 운행기록일지를 작성, 3)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면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5년 동안 스포츠카 구입액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비용처리 하지 못한 부분은 스포츠카 처분시 처분가액과의 차액만큼 회계상 처분손실이 되는데
이 처분손실은 다 쓸때까지 매년 800만원씩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일정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모두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한도없이 전액을 지급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