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퍼제품 구매 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종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의 실질에따라 판단되어집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고 그에 구속을 받는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사용자와 근로제공 관계의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하에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신 상황이라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