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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제이앤 노무법인
Q.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1년 차의 연차가 2년차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2025년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년미만 연차촉진 시기에 맞춰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진행하셨다면 미사용 연차 소멸과 함께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연차사용권과 수당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기한을 연장해주시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실제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실제 손해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Q.  실업급여 진행중 면접을 꼭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고의로 미참석시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참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홀서빙 프리랜서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여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소득세 공제 방법, 사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이나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긴 하나 일반적으로 홀서빙 업무를 프리랜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프리랜서의 형식만 취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직원이 친구를 데리고와서 알바를 시켰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야 하며,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고, 향후에는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근무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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