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당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직장내 관계 '우위'를 이용한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시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증거를 잘 수집해두어서 신고의 증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