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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문가람 전문가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Q.  5인이하 직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3)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으로 병증을 유발한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진 않겠지만, 증거를 잘 모아서 산재신청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싶습니다.정신질환의 산재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oneulgy/223166329518감사합니다.
Q.  알바하는데 ap별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실관계로 단역 아르바이트인 점을 미루어보아AP는 Agency Pay를 말하며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Q.  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고잇어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임금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의 현금 또한 포함될 것이나, 추후 증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련 증빙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Q.  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진정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회사에 진정 사실을 알리고 출석조사를 통보 합니다. 이 때 알게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아직까지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처벌 받을 사항이 많으니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합의를 보자'고 사용자에게 제의해도 괜찮은지요?>> 네 괜찮습니다.
Q.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당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직장내 관계 '우위'를 이용한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시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증거를 잘 수집해두어서 신고의 증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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