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누전 시 계약기간 안지켜도 되나요?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전세집 누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 하자 없음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 및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 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은 즉시 해결되어야 합니다.임대인에가 하자 보수 요청을 하고, 거부되거나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누전 발생 증거(동영상, 사진)나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주택관리공단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누군가 저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유출했는데 이건 처벌하거나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SNS 게시물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세요.스크린샷이나, 게시물의 날짜와 시간 등을 기록하여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소장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또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형사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온다면,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때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