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석재 공장에서 석재 절단작업을 계속했는데 지인이 다쳤습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을 들기 싫어서 별도로 임의사업자로 세금만 3.3%로 내고 개인사업자는 없는데요.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미가입 상태라도 산재처리 후 추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 119 구급 일지 등을 확보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술자리에서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이젠 상황이 끝났지만, 혹시 나중에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설명하고, 가해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폭행을 당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적이 있다면, 이는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시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합의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