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갱신 관련한 궁금증들 (전세보증금 인상, 계약갱신 청구권 등)??
1. 임대인의 제안에 승락한다는 답만 한다면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묵시적 갱신도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계약기간은 2년이고,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됩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계약서에 수정사항을 기재한 후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4.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에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만료일 다음 날 인상분이 반영된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