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 시설물 관리 법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학교 시설물 관리에 대한 법으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C%8B%9C%EC%84%A4%EB%93%B1%EC%9D%98%EC%95%88%EC%A0%84%EB%B0%8F%EC%9C%A0%EC%A7%80%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학교 시설물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교육부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견과정과로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온라인 홈메이드 견과정과 판매를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필요하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면 온라인 홈메이드 견과정과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