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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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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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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1인데 이런 경우 어떠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나요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자물쇠를 파괴했다면 재물손괴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사회 봉사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학교 차원에서도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액이므로 이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CCTV 영상이나 파손된 자물쇠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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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조정 안됬을시에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요청해서 실제 손해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염좌 진단이라도 후유 장해 가능성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 재검진 기록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합의금 조정이 어려워집니다.그리고 200만원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과실 비율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자전거의 신호 준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사고 기록이나 현장 사진을 통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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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을 위한 압류중지 명령시 급여관련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 중인 급여 압류, 추심 명령은 중지됩니다.따라서 법원에서 중지 명령이 회사로 송달되면 회사는 더 이상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단,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는 압류가 유효하므로, 중지 명령이 실제로 회사에 도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중지 명령이 회사로 송달되기 전이라면 기존 압류 명령에 따라 급여의 일정 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중지 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급여 압류가 중지되므로 회사는 채무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래서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중지 명령 문서를 수령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법원 또는 채권자에게 공식 문서를 요청해 절차를 명확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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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대리인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인의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려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질문자 께서는 등기이사이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위임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만약 대표이사가 위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리인 자격만 충족되면 병합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요건은 청구 내용의 종류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시고, 불가 시 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빠른 해결을 위해 관할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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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정본 재발급 전자소송 어디쯤 있나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정본 재발급은 1회만 가능합니다.이미 발급받은 후 분실 또는 복사본이 필요한 경우, 법원 방문을 통해 재도 수통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재발급 신청 후 2~3일 이내 처리되나 거부될 경우 사용증명원을 첨부해 재신청하셔야 합니다.재발급 요청이 거부된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재도 수통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완료되면 전자 소송 시스템에서 알림이 가며, 별도로 SMS 문자가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된 경우 대리인에게 송달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법원 방문 전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절차를 재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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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워크아웃 진행, 개인사업자 관련
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도 개인사업자로 공공조달 입찰 참여는 가능합니다.단,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이익이나 특정 계약 조건 제한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 계약제도에서는 입찰 참가자의 신용 상태를 명시적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 축소나 계약 이행 능력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이 크므로, 담당자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임의로 평가해 배제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SGI 서울보증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보증 요건을 사전에 문의해 신용등급의 영향도를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 신용등급을 회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한국신용정보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공공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인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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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류자격G-1도 한국으로 귀화를 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 G-1 소지자도 한국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일반 귀화의 경우 성년(만19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한국어 능력이 기본 정도 필요합니다.2) 특별 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거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중학생이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16년부터 거주 중이라면 성인이 되는 2027년 이후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2032년에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민 신청자라면 난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귀화 요건(5년 거주 + 성년)을 충족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난민 신청 중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불법체류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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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조회신청중에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LG U+는 통신사 가입자 정보 조회를 위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먼저 LG U+본사에 신청을 해보시고, 안내를 해주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아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LG U+에서는 법원의 정식 명령 없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G U+본사에서 해결해줄 수 없는 경우 신청 대상 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예를 들어 서울 거주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 되고, 여기에 신청서를 대출하시면 됩니다.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고, 상대방의 주민등록 번호 확인을 위해 LG U+ 가입자 정보 조회 요청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지급 명령 확정 후 강제 집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므로 신속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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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관련 주택임대사업자주택 주인거주불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본인이 직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형제자매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비과세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공유자와 별도 세대인 경우 공유지분 주택을 임대 등록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형제자매가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으로서의 혜택을 잃게 됩니다.관리사무소나 집주인이 형제 자매의 거주를 허용하더라도, 국세청 세무조사 시 거주 사실 확인을 통해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본인 직접 거주가 원칙이며, 형제 자매 거주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포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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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관리비 고지서에 대해 여쭤봅니다.
관리비 규모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요청하면 세부 내역 공개가 원칙입니다.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금액 제한 없이 요청 시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세입자가 세부 내역을 요청했음에도 관리사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관할 구청 공동주택과에 신고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관리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세입자의 관리비 납부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는 세입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직접 관리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세부 내역을 요청하시고,거부 시 관할 구청에 관리비 공개 거부로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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