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에 등기권리증을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발급되므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해당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 명의의 매매 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잔금 납부와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면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 즉, 현재는 매매계약서로 심사가 가능하고, 등기권리증은 향후 보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