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워크아웃제도는 부도나 파산의 위기에 놓인 기업이나 개인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협의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회생을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며,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대상만을 선정합니다. 워크아웃은 부채감면, 이자감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합니다.워크아웃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 (90일) 이상이 되었을 것.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일 것이며,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12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Q. 경상수지를 변하게 하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상수지는 국가가 외국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됩니다. 상품수지는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입, 서비스수지는 운송, 여행, 금융, 지적재산 사용료 등 서비스의 거래, 본원소득수지는 국내외 노동자의 임금 소득과 투자 소득, 이전소득수지는 개인 송금, 기부, 원조 등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