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에 못받은 임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인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해당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계산해서 3년 이내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민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2020.9.16.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전인 2017. 9. 17. 이후에 퇴직하셨다면 해당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노동부 민원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이 초과했다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형사 고소는 5년 이내 가능하므로,체불임금만 확인된다면 형사 고소로 진행하면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님 임금체불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지현인사노무사 드림
Q.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발령이 날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인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발령/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변경(부서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 가능성이 없도록 작성됐거나,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막심한 경우,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적법성 판단은 발령 후에 근로계약서 등 자료와 기타 정황들을 살펴야 파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원치 않는 발령을 사전에 피하고자 하신다면, 말씀하신 계장님보다 상위 직급자 또는 인사 발령을 담당하는 부서에 면담 요청을 하여 질문자님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서의 열정과 자신감을 나타내시는게 중요할 듯 하며, 현재 업무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으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표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