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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미숙 전문가
Q.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직접 등기소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해당 부동산을 선택하시고,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이며,열람은 컴퓨터 화면으로, 발급은 집의 프린터로 종이 출력 하는 형태이니필요하신 방법으로 선택 후 열람/발급이 가능하십니다.
Q.  분양가는 계속 높아져만 가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 건축 자재비용, 인건비 등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여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빌라..전세사기.. 매매로 전환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갑구 을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주 중인 주택에 다른 선순위 담보 설정이 없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다면 명의 변경으로 전세금을 보존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Q.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한 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Q.  전입신고 안되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대항력이 있냐 없냐는 대항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을 우선 갖춘 상태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을 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대항력있는 임차인이여야만 낙찰자에 대항할수도 있고, 보증금 전액도 보장이 됩니다.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선순위로 잡혀있는 주택의 임차인이라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인도(점유)+확정일자까지 갖추었더라도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서류상 확인이 안되어, 임차인 보호가 안됩니다.다른 담보물권과 보다 선순위이고,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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