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직접 등기소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해당 부동산을 선택하시고,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이며,열람은 컴퓨터 화면으로, 발급은 집의 프린터로 종이 출력 하는 형태이니필요하신 방법으로 선택 후 열람/발급이 가능하십니다.
Q. 전입신고 안되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대항력이 있냐 없냐는 대항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을 우선 갖춘 상태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을 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대항력있는 임차인이여야만 낙찰자에 대항할수도 있고, 보증금 전액도 보장이 됩니다.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선순위로 잡혀있는 주택의 임차인이라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인도(점유)+확정일자까지 갖추었더라도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서류상 확인이 안되어, 임차인 보호가 안됩니다.다른 담보물권과 보다 선순위이고,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 확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