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문의 문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 따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이는 주 단위로 40시간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 40시간만으로 연장 근로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니라하루 8시간을 초과할 때에도 연장근로로 판단하므로 연장근로임은 확실합니다.따라서 목요일에 10시간 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곱하여3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만약, 이것이 인건비 부담이 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셔서 운영하시면주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