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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전문가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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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안녕하세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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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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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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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문의 문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 따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이는 주 단위로 40시간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 40시간만으로 연장 근로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니라하루 8시간을 초과할 때에도 연장근로로 판단하므로 연장근로임은 확실합니다.따라서 목요일에 10시간 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곱하여3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만약, 이것이 인건비 부담이 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셔서 운영하시면주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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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워홀 기간 동안 취업하게 되면 그 경험을 경력으로 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을 입사 시에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질문자 분께서 회사 입사 시에 최대한 어필하여경력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이를 위해서는 일본 회사에서 퇴직 전에 날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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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말씀주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월급, 퇴직금 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4일을 넘겨,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 경우에는 연 이율 20%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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