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급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직에 실패할 경우
얼마전 이직을 성공하어 입사일자를 안내받았습니다. 2주 후 입사요청을 안내받았고, 팀장에게 퇴사를 통보하였으나 회사 규정상 4주를 채우고 퇴사를 하여야 하며 예외가 없다며 협상이 거절되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를 해도 소용이 없을거라고 못박으면서요.
퇴사철회도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고, 인사팀장에게서 원칙상 퇴사 4주 전 통보하여 퇴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팀장의 보고를 통해 당일 퇴사도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사팀장님이 참작해주셔서 퇴사일자 조정은 성공하였습니다만 만약 팀장의 말만 듣고 이직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