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실한 주민등록증1을 찾고,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2을 분실한 경우에 민증1을 분실철회, 민증2를 분실신고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많은 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이미 하신 경우 주민등록증 1의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해당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반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을 받으신 주민등록증 2에 대한 효력은 있으나 분실하셨기 때문에 아래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제1의 주민등록증 반납제2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제3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처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저녁 가로등 때문에 눈이 너무 부신데 어디에다가 건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빛으로 매우 불편을 겪으시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자님께서 거주중이신 관할 시, 군, 구청에 연락하시어 ”가로등 빛이 너무 밝아서 불편하다 담당과를 연결해달라” 하신뒤 담당자와 통화하시면서 위치와 불편사항을 설명하면 밝기 조절을 해주실 겁니다. 민원 발생 원인인 가로등이 오고가는 곳에 가깝게 있다면 “가로등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담당자에게 가로등 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이실 겁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처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