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실한 주민등록증1을 찾고,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2을 분실한 경우에 민증1을 분실철회, 민증2를 분실신고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많은 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이미 하신 경우 주민등록증 1의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해당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반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을 받으신 주민등록증 2에 대한 효력은 있으나 분실하셨기 때문에 아래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제1의 주민등록증 반납제2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제3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처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저녁 가로등 때문에 눈이 너무 부신데 어디에다가 건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빛으로 매우 불편을 겪으시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자님께서 거주중이신 관할 시, 군, 구청에 연락하시어 ”가로등 빛이 너무 밝아서 불편하다 담당과를 연결해달라” 하신뒤 담당자와 통화하시면서 위치와 불편사항을 설명하면 밝기 조절을 해주실 겁니다. 민원 발생 원인인 가로등이 오고가는 곳에 가깝게 있다면 “가로등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담당자에게 가로등 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이실 겁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처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일반 행정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행정사 시험을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정사 시험의 경우 매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13회 1차 시험합격자 결과까지 나온 상태 입니다^^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격의 경우 '제한없음'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하게 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사 시험을 치룰 수 없고,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0. 행정사 시험도중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응시자격][결격사유 - 행정사법 제5,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