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권 번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동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설명하신 공인중개사분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하는"을구"가 있습니다."을구"내용 없다는것은 근저당권,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가등기 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갑구"에 1번은 건축주가 등기됩니다. 등기없이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분묘기지권의 취득,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정저당권의 취득 등이 있지만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등기 후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