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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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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3일 작성 됨
Q.
적금을 들고 금리가 오르면 적금금리도 같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기가입한 적금의 금리가 오르진 않습니다.새 금리를 적용받고 싶으시다면 기존 적금을 해지하시고 다시 신규로 가입해야하며, 무조건적인 갈아타기보단 만기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잘 비교하여 계산하신 뒤 갈아타기가 좋은지 기존 것을 유지하는게 좋은지 판단하셔야 합니다.(금리차가 현저하게 나지 않고 기존 적금을 유지한 기간이 길다면 통상적으론 기존 적금을 갖고 계신게 낫습니다.)
2023년 1월 22일 작성 됨
Q.
올림픽 하면 많은 돈이 듬에도 개최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가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크게 [유형적/무형적] 두 가지 이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먼저 유형적인 이점은, 관광객 유치로 인한 수입과 자국 내 경제활성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증대로 인해 경제의 선순환)다음 무형적인 이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유치 및 국가 등급 상향을 통해 국가 경제 플러스 요인)
2023년 1월 20일 작성 됨
Q.
물가는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게 맞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통화량 변동에 따른 화폐가치' 입니다.통상적으로 화폐가치는 매년 약 7% 씩 하락하며, 이로 인해 동일한 재화를 구입하더라도 훗날 더 많은 화폐가 요구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경제 특성상 한 번 오른 가격(인건비 등) 은 내리는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밖엔 없습니다.
2023년 1월 19일 작성 됨
Q.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요구권이란 단어 그대로 (대출)금리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신용평가시스템) 결과에 따라 질문자님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7일 작성 됨
Q.
대출을 먼저 갚는것과 높은 금리의 적금중 우선순위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적금 깨고 대출 갚는 것이 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복잡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일차원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살펴보면, 5만5천원을 얻고자 7만원을 날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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