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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노 전문가입니다.

이영노 전문가
신한은행
Q.  적금을 들고 금리가 오르면 적금금리도 같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기가입한 적금의 금리가 오르진 않습니다.새 금리를 적용받고 싶으시다면 기존 적금을 해지하시고 다시 신규로 가입해야하며, 무조건적인 갈아타기보단 만기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잘 비교하여 계산하신 뒤 갈아타기가 좋은지 기존 것을 유지하는게 좋은지 판단하셔야 합니다.(금리차가 현저하게 나지 않고 기존 적금을 유지한 기간이 길다면 통상적으론 기존 적금을 갖고 계신게 낫습니다.)
Q.  올림픽 하면 많은 돈이 듬에도 개최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가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크게 [유형적/무형적] 두 가지 이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먼저 유형적인 이점은, 관광객 유치로 인한 수입과 자국 내 경제활성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증대로 인해 경제의 선순환)다음 무형적인 이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유치 및 국가 등급 상향을 통해 국가 경제 플러스 요인)
Q.  물가는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게 맞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통화량 변동에 따른 화폐가치' 입니다.통상적으로 화폐가치는 매년 약 7% 씩 하락하며, 이로 인해 동일한 재화를 구입하더라도 훗날 더 많은 화폐가 요구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경제 특성상 한 번 오른 가격(인건비 등) 은 내리는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밖엔 없습니다.
Q.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요구권이란 단어 그대로 (대출)금리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신용평가시스템) 결과에 따라 질문자님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먼저 갚는것과 높은 금리의 적금중 우선순위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적금 깨고 대출 갚는 것이 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복잡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일차원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살펴보면, 5만5천원을 얻고자 7만원을 날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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