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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사람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배민 대리기사등 플랫폼노동자는 산재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한군데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고 종사해야 산재보험이 적용) 이러한 요건이 23.7. 1.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삭제되면서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모두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저축이나 별도의 이월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Q.  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수습근로자이든 정규직 근로자이든 입사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해당기간 동안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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