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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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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5일 작성 됨
Q.
학습지교사인데요실업급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고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무 제공자가 소득감소를 의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구직급여의 신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5일 작성 됨
Q.
10일 일 한 직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갑작스럽게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급 휴일(주휴수당)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5일 작성 됨
Q.
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히 사용자 위원이지만 회의의 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를 특정회의에 참석시키거나 불참시키는 사항은 법적인 해결보다는 노사 협력과 소통,노사협의회 규정을 통한 해결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5일 작성 됨
Q.
창립기념일은 원래 쉬는날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휴가/유급/무급 으로 정할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닌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실버크레딧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실버크레딧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공백을 막아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보유자 또는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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