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상화폐2022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주식 매매할때 내는 세금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인원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어플이나 HTS로 상장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관련 비용으로 수수료와 세금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1. 주식매매수수료 :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내는 세금입니다. 증권사 이용료 같은 것들이며, 예를들어 주식거래수수료 0원! 이런식으로 이벤트 기타 홍보를 하는 증권사 들도 있습니다.2. 유관기관수수료 : 주식을 사고 팔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수수료로써 (거래금액 x 0.001%~0.002%) 로 산정 됩니다.3. 세금(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 할 때마다 (거래금액 x 일정세율) 로 산정 됩니다. 매도 할 때 마다 이므로,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피 0.23% 2) 코스닥 0.23% 3) 코넥스 0.1%일정 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1) 코스피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지분1%이상 or 10억원 이상2) 코스닥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지분2%이상 or 10억원 이상3) 코넥스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지분4%이상 or 10억원 이상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수익)이 발생 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 됩니다. 손실이 나면 납부 하지 않습니다.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 달러 선결제 입금시 환율 종류 어떤것 선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환율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으며, 시시각각 변합니다. 매매기준, 송금보낼 때, 받을때, 현찰 살때, 팔때 환율이 모두 다른데요.매매기준 : 매매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며, 일반적으로 외화 자산을 평가할때 사용합니다.송금보낼때 :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해외에 송금할 때 사용합니다.송금받을때 :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 해외에서 송금 받을 때 사용합니다.현찰 살때 : 원화를 외화로 단순히 바꿀 때 사용 합니다.현찰 팔때 : 외화를 원화로 단순히 바꿀 때 사용 합니다.직원이 먼저 입금하고, 추후에 정산해 주는 절차 인 경우, 회사에서 비용 인정도 가능하며, 가장 합리적인 보전 방법이 무엇일까요?일반적으로 직원은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이 아닌 회사가 직접 해당 달러로 결제를 하였다면, 적용 되어야 할 환율은 무엇 이었을까요?이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한다면, 송금보낼때, 또는 현찰 살 때의 환율이 적용되어야직원도 손해 보지 않고, 회사도 충분히 합리적인 비용 인정 금액이 될 것입니다.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