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명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형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1-1. 주계약 사망보험금 수령자미혼일 경우, 법적으로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수령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수령 순위는 보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상속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1-2. 해지 후 사망보험금 여부해지 후에는 사망보험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지 시에 보험은 종료되므로, 보험금(사망보험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1-3. 2040년, 2050년 해지 시 수령금액20년 완납 후에는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해지 시 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2040년에 해지 시 128%*의 해지환급금(938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2040년에 **128%**의 보험료 총액을 해지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2050년에 해지 시 175%*의 해지환급금(175% = 3,000만원의 175% = 약 5,250만원)으로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지 시점에 따른 해지환급금 비율은 달라집니다.1-4. 2040년 해지 시 해지환급금과 계산매달 보험료가 27,600원이고 20년 동안 납입한 총액은 6,624,000원입니다.*128%**는 6,624,000원의 128%인 8,478,720원입니다. 그러나 상담사가 938만원을 말한 이유는, 아마도 이자나 부가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은 저축형이 포함된 경우, 이자나 배당금이 함께 반영되어 해지 환급금이 보험료 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담사가 언급한 938만원은 이자 또는 배당 등의 추가 금액이 포함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1-5. 2050년 만기 시 해지환급금2050년에 해지할 경우 **175%**로 지급됩니다. **175%**를 계산하면:6,624,000원 x 175% = 11,59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2050년 해지 시 받을 금액은 약 1,159만원이 될 것입니다.2. 실손보험 해지환급금 여부실손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내는 동안만 보장이 유지되며, 해지 시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즉, 실손보험을 해지하면 그 이후에는 보장도 없고,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이 점이 실손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 다른 점입니다.3. 2012년 가입한 뉴 원스톱 암보험 관련 문의3-1. 일반암 진단금과 만기축하금일반암에 걸려서 진단금을 받았더라도 만기축하금을 받는 것에 대해 궁금하셨는데, 맞습니다. 보통 암보험의 만기축하금은 보험 계약이 유지된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에 대해 돌려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기축하금은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암 진단금을 받더라도 *만기축하금 100%*는 별도로 지급되며, 이는 보험을 유지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장과 만기축하금이 별개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진단금은 암에 대한 보상이고, 만기축하금은 보험계약을 유지했을 때 받는 보상입니다.3-2. 고액암 진단 시 만기축하금 수령 여부고액암에 걸리더라도 *일반암의 만기축하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암 진단 시 5,000만원을 수령하고, 일반암의 만기축하금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즉, 고액암 진단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암 보험의 만기축하금은 받게 됩니다. 두 가지 보장은 별도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고액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도 일반암의 만기축하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3-3. 암보험 해지환급금 여부대부분의 암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암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 요소가 없는 보험이므로, 중도에 해지하면 보험료 납입에 대한 환급은 거의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즉, 암보험은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고, 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보장도 종료되며 해지환급금도 거의 없습니다. 만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궁금하다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해지 시 받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만기가 된 연금저축보험을 어떻게 운영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선형 보험전문가입니다.만기가 된 연금저축보험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추가납입을 통해 연금수령 금액을 늘려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연금이 필요한 시점까지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추가납입을 계속하면 보험료가 커지므로 그에 따른 납입한도가 있는지, 세액공제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납입 외에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다른 투자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고려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이 꼭 필요한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연금을 일찍 수령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활용하거나 일부 금액을 수령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수령을 시작해도 일부 금액은 추가납입하여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수령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낮거나 지금의 보험 상품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면, 연금저축보험의 상품을 변경하거나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지환급금이나 이전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연금수령 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자산을 분산시키고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