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매각실패로 돌아가 파산이 된다면 보험 가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MG손해보험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월 6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에요. 궁금한 점은 만약 이 회사가 없어지면 제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MG손해보험이 파산하게 되면 가입자의 보험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은 유지되며 보험료 납입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산이 확정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이 없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사의 재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필요시 대체 보험사로의 이동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없어지면 내 보험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하시군요!?
1. 다른 보험사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금융당국(예: 금융감독원 혹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입해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도록 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다면 기존 계약(보험료, 보장 내용)은 유지되면서 보험료 납입도 계속할 수 있어요.
2.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완전히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해당되는 경우, 해약환급금 기준) 보장해 줘요.
단, 보장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ㅜㅜ!!
3. 보험 계약이 강제 해지될 수도 있어요
만약 인수할 보험사가 없고, 예금보험공사 보장 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이때는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원래 받을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MG손해보험의 재정 상태를 체크
최근 뉴스나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통해 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장 내용과 해약환급금 확인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보장 내용, 해약환급금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안전한 대형 보험사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
MG손해보험이 불안하다면, 대형 보험사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파산되고 계약이 이전이 안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보장됩니다.
환급금 기준이라...환급금이 없으면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만약 가입된 보험이 실손보험이나 갱신형의 보험가입이라면 다른 보험사에 새로 가입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어차피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라 다른보험사에 새로 가입해도 큰 무리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을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산이 되어도 보험회사의 책임보험 5천만원한도가 있으니 보상받으실수있으실거에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수가 된다면 계약이 유지된채로 인수회사로
넘어가게되지만
만약 매각실패로 마무리될 경우는
계약이 해지되며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6년이후로 가입한 상품의 경우 대체로 무해지 상품을 가입한 경우가 많다보니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그대로 타보험사에서 인수하게 됩니다.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설사 인수가 무산된다고해도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한도에서 보상됩니다. 보장이 좋은 상품이라면 해지하지마시고 잘 유지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얼마전 메땡사가 매입에서 손을 땐 상황입니다,
이제 나라 차원에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금융 기관이 매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결국 파산한다면 파산싯점에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은 강제 해지가 되며
해지환급금은 예금자보호법으로 1인당 1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 첫째 다른 보험사에 인수합병, 이게 무산되게 된다면 보험계약이전제도와 최후의 예금자보험법으로 1인당 해지환급금 기준 5천만원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액상품과 같은 투자형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최종확정된것이 아니라 조금더 지켜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매각실패로 파산이 된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 자체가 없어지므로, 보장은 없어지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 회사가 없어지면 제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 이에 대해서는 MG손해보험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느냐, 계약이전이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약이전이 된다면 계약자가 손해를 볼 것은 없으나,
만약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해지환급금이 지급이 되고 보험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시점에 보험사고가 나서 받게 되는 보험금 외에는 5천만원 내에서 대부분 해지환급금을 보호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량보험회사가 인수를 하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된다면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보호는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게 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없다면 얻는 것이 없게 됩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된 목적이 위험 보장이라서 보험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보험료 총액이 많으며 해지환급금은 적거나 거의 없습니다. 무해지, 저해지 보험들이 예금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만 막상 보험회사가 파산을 문을 닫게 되면 보호받을 수도 없고 그동안 냈던 보험료도 못 받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하는 안내 문구에서는 1인당 5천만원까지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연구위원에 따르면 해지환급금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면서 예외로 보험금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보험사가 파산하는 시점에 암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등의 보험사 파산 시점과 사고 시점이 겹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보호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해지환급금만 보호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MG손해보험이 파산 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해지환급금 기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손해가 발생 할수 있으며 특히 저축성 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계약자들은 타보험사로 계약이전이 진행되는데 인수 보험사가 계약이전 거부나 계약 축소를 요구할때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계약이전에 대한 권고는 가능하지만 법적효력을 지닌 법률이나 규정은 없기때문에 권고수준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는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는 것이 제일 좋은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