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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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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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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8일 작성 됨
Q.
가등기의 효력은 어디까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는 일종의 순위보전을 위한 예비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시에 가등기 일자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있다면 가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는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작성 됨
Q.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에 대해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기준으로 만기 6~2개월 전까지 기존계약에 대한 변경이나 해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5일 작성 됨
Q.
분양권 다운계약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적발시에는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 가산세 부과,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매수자 기준으로는 추후 부동산을 분양받고나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시에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는 패널티를 얻으시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5일 작성 됨
Q.
2달 이내의 집주인 퇴거 통보 기간 내에 이사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10월 1일 만료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8월 14일에 임대인이 연락하였다면 주임법 제6조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로 보여집니다. 즉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상황이니 임대인분에게 묵시적 갱신이 된 부분을 얘기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만약 동생분이 군복무 때문에 더이상 거주하지 않을 생각이라도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이후부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이사 날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5일 작성 됨
Q.
전전세를 내놓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해 등기부상에 전세권을 설정해두었다면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권자(임차인)는 전전세권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임법에 따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대차 계약 진행도 가능하니 불법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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