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자차 보험이 있으면 운전자보험 같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자동차보험은 상대를 다치게했을때(대인) 상대방의재물을 손상시켰을때(대물).. 주가 상대를위한 거라면운전자보험은 내가 낸 사고가 12대중과실사고를내거나, 상대를 6주이상중상해를 입혔을때는자동차보험을 넘어서 법적으로 형사적책임를져야합니다.상대와 형사적합의를 해야하고, 혹시 벌금판결이 나왔을때, 이담보들은 운전자보험의담보입니다.(단 음주운전, 사고조치의무위반은 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