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청약철회기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상조계약의 청약철회란 소비자가가 상조회사를 상대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조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철회 기간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는 그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한편, 상조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나 상조회사의 주소 변경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