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사용자 승인하에 3개월 휴직하신거면 해당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2022.02.28 복직이후 퇴사하신 기간까지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잘못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신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신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분께서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표지를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