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신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신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분께서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표지를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