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동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답한 상황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우선 현 상황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계약 변경 요청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그 요구에 응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더군다나 계약서를 1억1천으로 적고 나머지 1천만원을 별도로 입금할 경우 그 1천만원에 대한 보호를 받기도 힘듭니다.'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배액배상 받으시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고, 그 돈으로 질문자님의 집으로 들어오기로 되어있는 새로운 세입자께 보상을 해주는 방법' 하시는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되오나,임대인이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의 법적인 문제, 새로운 세입자와의 법적인 문제.두 가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실 수 있어 추후 소송까지 갔을 경우 그 비용이나 고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따라서 1억1천으로 전세계약을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시길 추천드립니다.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한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 -> 반전세로 감액하여 재계약 시 전세대출 연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동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오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에게 3,5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언제 돌려주는 건가요? (집주인도 모르셔서...) 제 계좌로 돌려주면 알아서 제가 은행에 증빙하면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이 만기되는 날 받으시면됩니다.2. 감액인 경우, 은행에서 받은 전세 대출 원금 일부(3,500만원)를 상환하면 하나요?> 기존대출금 13,000만원과 18,000만원의 60%인 10,800만원의 차액인 2,200만원을 상환하시면 될듯합니다. 정확한 상환 필요 금액 부분은 대출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3. 전세 대출 연장 시, 대출 원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현재 보유중인 현금까지 하면 7,000~8,000만원만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되고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4. 대출 연장 시, 안심전세대출 말고 다른 대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좀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 받으셔도 무방한데 다른 대출의 경우 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수수료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