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과감한하늘소8
과감한하늘소824.03.12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3월 5일에 전세로 보증금 1억2천으로 4월5일에 입주하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은 천백만원으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저희는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상황이라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들을 챙겨 다음날인 3월6일에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출심사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3월12일 이사갈 집주인분께 전화가 와서 저희가 1억2천으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5%이상 과하게 올려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보증금을 1억1천으로 다시 계약하고 별도로 1천을 주고 입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주까지 한달정도 남았기에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을 빠르게 내놓았고 이미 4월중순에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게되어 무조건 이사를 진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부분은 1억1천에 계약을 하고 1억2천에 내놨으니 1천을 별도로 달라는 것이 말이안되는거라고 생각이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보증금은 일치해야되는거라고 생각이됩니다. 또한 만약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저희는 4월중순이면 지금 사는곳을 나가야 하고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상황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있는지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진짜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진행된다면 소송기간이나 어떤식으로 진행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부분은 임대인 사정에 따라 요구를 하는 만큼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렬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이럴 경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해지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협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4월입주를 앞두고 다른 주택을 구하기 쉽지 않기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이보다 임대인 요구를 수용하면 기존 전세대출도 신청에도 문제일뿐 아니라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하시고 임대인 반응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한 상황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 우선 현 상황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계약 변경 요청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그 요구에 응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더군다나 계약서를 1억1천으로 적고 나머지 1천만원을 별도로 입금할 경우 그 1천만원에 대한 보호를 받기도 힘듭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배액배상 받으시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고, 그 돈으로 질문자님의 집으로 들어오기로 되어있는 새로운 세입자께 보상을 해주는 방법' 하시는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되오나,

    임대인이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의 법적인 문제, 새로운 세입자와의 법적인 문제.

    두 가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실 수 있어 추후 소송까지 갔을 경우 그 비용이나 고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1천으로 전세계약을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한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