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년차사용으로 쉬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정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질문자분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여 연차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한 경우 질문자분께서 연차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될 수 있으니 이부분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연차신청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