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의 의무가 없기에 근로자로서도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유리조건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 근속기간에 따라 1년에 18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퇴사 시 남은 휴가 개수만큼 정산한다 ] 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남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18개의 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만 있는 경우, 남은 휴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