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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연말정산 이미지
Q.  연말정산은 부부간 따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세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연말정산 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첫번째,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번째,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세번째,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실수하기 쉬운데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반대)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일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2021년 11월 27일 작성 됨
연말정산 이미지
Q.  인적공제 관련 두가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인적공제 부분입니다.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셔야합니다.아버님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비과세 연금 부분을 확인 하셔야 할듯 합니다. 인적공제 소득관련 기준표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2021년 11월 27일 작성 됨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코인 과세 어떻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현재 계정안까지 고려 하면 과세 기준 금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예정입니다.예를 들어 3억원의 소득이 발생했을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에 대해 20프로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로 이해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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