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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병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병진 전문가입니다.
고병진 전문가
Q.  연말정산은 부부간 따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세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연말정산 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첫번째,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번째,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세번째,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실수하기 쉬운데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반대)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일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인적공제 관련 두가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인적공제 부분입니다.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셔야합니다.아버님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비과세 연금 부분을 확인 하셔야 할듯 합니다. 인적공제 소득관련 기준표 참고하세요.
Q.  코인 과세 어떻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현재 계정안까지 고려 하면 과세 기준 금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예정입니다.예를 들어 3억원의 소득이 발생했을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에 대해 20프로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로 이해 하시면 될듯 합니다.
Q.  작은아버지와의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친척간의 증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6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일 경우 10년의 기간동안 1천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1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해당되는 나머지 금액은 전액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Q.  국내 거주 한국인이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면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조세 계약이 채결된 국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거주지 국가에 징수하게 됩니다.미국과 같이 조세 계약이 채결된 경우 양도소득세 22%는 한국에서 징수 합니다.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이중과세를 막기위해 미국과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세가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징수 하며 한국은 따로 징수 하지 않습니다.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확인해 보셔야 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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