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미지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고수연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0일 이후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