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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고수의 고수연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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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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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휴일·휴가2022년 10월 13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직 당일 퇴직금 등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고수연 노무사입니다.1. 서약서를 쓰셨드면, 임금채권의 반납의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시기 어렵습니다. 2. 노동법상으로 퇴직일은 근로제공일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퇴직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쓴 날을 근로제공을 한날로 보고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2022년 10월 13일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분
안녕하세요. 고수연 노무사입니다.모두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2022년 10월 13일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미지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고수연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0일 이후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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