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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3

퇴직 당일 퇴직금 등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1) 근로자는 당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퇴직금 및 급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2) 근데 예를들어 오늘 퇴직한다고 하면 오늘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0.14일날 퇴직날이 되는데 1)에서 적은 것 처럼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와서 사직서만 쓰고 간다면 당일날 퇴직날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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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금 등을 포기한다고 서약서를 제출했다면 유효합니다.

    사직서 제출일이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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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해약고지 내지 사직청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용 내지 승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가 정한 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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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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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수연 노무사입니다.

    1. 서약서를 쓰셨드면, 임금채권의 반납의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시기 어렵습니다.

    2. 노동법상으로 퇴직일은 근로제공일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퇴직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쓴 날을 근로제공을 한날로 보고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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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마지막 근로일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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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 일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까지가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내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그런데 최종 마지막 근무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이며, 오늘은 오늘 당일 날짜로 퇴사하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오늘 곧바로 수리한다면 퇴사 일은 당일인 오늘 일자로 처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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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며 노사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직서에 퇴사일을 10.13으로 기재하고 이에 관해 노사간에 합의를 보았다면 10.13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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