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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속.책임중개 공인중개사 이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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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전문가
이음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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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4일 작성 됨
Q.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다면 문제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없이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거주지불명되고 재등록시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주택에 거주(점유)와 전입신고 이 두가지 요건으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이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계약 등 전입신고를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곤란하겠지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선수위 즉 전입일이 다른 권리(은행대출, 압류등)보다 빠른 경우 안전하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배당요구를 못하게 됩니다. 또한 소유주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세입자여부를 판단하여 대출한도(임대차보증금제외)를 조정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야 집주인이 임차인 모르게 과도하게 대출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꼭 해야합니다.
2024년 3월 24일 작성 됨
Q.
공시지가1억이하아파트는 주택수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요지가 세금에 관련된 질문이라면 다음요건에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습니다.세제혜택요건1. 소형신축주택 면적 60제곱미터 이하2. 수도권6억 지방3억이하3. 비아파트신축분양(2024년 2025년 준공분)소형신축주택 : 아파트제외 단독주택,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2024년 3월 24일 작성 됨
Q.
이름 개명후 아파트 대출갈아타기 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떡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이름 개명후엔 바로 등기소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신청하여 등기부상의 명의도 변경해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변경 전이라도 주민등록초본에서 이름 개명사실을 확인할수 있으니 은행에서 원하는 개명확인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됩니다.
2024년 3월 24일 작성 됨
Q.
전입신고 미루었을 때 불익에 대해 질문했었는데 보증금이 없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한달살고 나가고 보증금도 없다면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는 큰 실익이 없을 듯 보이네요. 한달 문제없이 살다갈수 있고 주소전입이 오히려 불편한 절차라면 굳이 안해도 불이익의 여지가 없네요.
2024년 3월 24일 작성 됨
Q.
월세 안고 매매시 연장 계약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세끼고 매매의 경우 임대인의 권리과 의무가 그대로 계승됩니다. 매매잔금일 이후부터 차임은 매수인계좌로 받아야겠지요. 임차인의 권리도 존중해주셔야합니다. 2기의 차임을 연체했다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엔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주를 원하신다면 임차인과 이사날짜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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