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나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2020년부터 필수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현 시점상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시거나, 사업장 취업규칙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가 임시로 정한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는 취업규칙등이 있다면 선거 당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렇게 유급으로 규정된 선거일등에 출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래 그날 지급하여야할 임금 100%(월급제의 경우 별도 추가지급 필요없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로 합계 250%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현 시점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시거나 해당 선거일등을 무급휴일로 규정해 두셨다면, 해당 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하는 경우 당해 근로한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로 합계 150%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다만, 해당 선거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였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처리하셔야 합니다. 즉, 무급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상기의 임금과 함께 투표하는데 소요되는 일정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3회 지각을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나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회시일자 : 2000-01-22)따라서 3회 지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은 주휴수당(일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 연차유급휴가(출근율에 따라 부여)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기 행정해석에 따라 취업규칙상 이러한 지각자에 대해 본인이 보유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노사 합의에 따라 유효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