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나요?
선거,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여 등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여 이 날들을 회사들은 휴무일로 운영하는데요.
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근로자의 날', 그리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 해당되고(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2022.1.1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 약정휴일은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설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서 2020년 현재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행일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공휴일 또한 휴일로써 인정되어 휴일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해당일을 휴일로 운영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투표를 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 되진 않겠지만, 이후 출근하여 근무하단다고 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나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2020년부터 필수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상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시거나, 사업장 취업규칙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가 임시로 정한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는 취업규칙등이 있다면 선거 당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급으로 규정된 선거일등에 출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래 그날 지급하여야할 임금 100%(월급제의 경우 별도 추가지급 필요없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로 합계 250%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현 시점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시거나 해당 선거일등을 무급휴일로 규정해 두셨다면, 해당 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하는 경우 당해 근로한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로 합계 150%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선거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였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처리하셔야 합니다. 즉, 무급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상기의 임금과 함께 투표하는데 소요되는 일정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 1. 부터 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의 관공서 공휴일이 단계적으로 유급으로 전환됩니다.
- 2020. 1. 1.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 1. 1. : 30인 이상 사업장
- 2020. 1. 1. : 5인 이상 사업장
따라서 각 규모에 따라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해당일에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등의 공민권 행사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으로 보장하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희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투표일을 휴일로 정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투표일을 휴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투표일이 회사 내부적으로 투표일로 지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며,
휴일로 지정된 경우에 일을 한 경우라면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투표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회사에서 투표끝나고 출근하라고 했을때)
2. 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일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일반적인 휴일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날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