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유지 방안중에 감액·감액완납제도란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감액, 감액완납제도는 가입한 특약의 한도금액을 줄이거나 보험기간을 줄임으로써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2억 원에 월 보험료 10만 원을 내던 계약자가 보장금액을 1억 원으로 줄이면, 월 보험료도 5만 원으로 낮아지는 식입니다.감액된 부분(이전 보장금액과 새로운 보장금액의 차이)은 부분 해지한 것으로 처리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아 급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단점으로는 보험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줄어듭니다.모든 보험 상품이 감액 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의 특성(예: 만기환급형 vs 순수보장형, 유니버셜보험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나 해지환급금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감액 후에는 원래의 보장금액으로 다시 늘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담당 설계사님이나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