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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수 전문가입니다.

김강수 전문가
현대세무법인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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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로부터 3억을 증여시 납부세금
3억원을 현금으로 증여 받았다면 5천만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허시면 3%의 세액공제를 받아서 15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다면 3.5%의 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별도)도 발생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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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면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에게 생전에 주식을 주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증여와 상속을 혼용하셔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말씀드립니다주식이나 통정 계좌이체나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때 건별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주식가치가 미래 상승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몰라서 상속세까지 질문하신 거라면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 최근 10년이내 증여금액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떠라서 젊어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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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관련 비과세 구간 및 과세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상속 받는 유족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는 최소 10억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인 경우에는 최소 7억원을 공제 받습니다재산이 해당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절세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가업상속, 영농상속, 장애인공제 등의 경우에는 보다 큰 금액이 공제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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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때 얼마정도일떼 증여세가 붙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수세무사입니다부모님 두분에게 5천만원 초과로 드리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여기서 5천만원은 1회 지급액이 아닌 10년간 합산금액이며두분 합산금액입니다세율은 초과금액이1억 이하면 10%5억이하면 20%10억이하면 30%30억이하면 40%30억초과면 50% 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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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법상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수 세무사입니다.추가 수당도 근로소득이 맞고요 당연히 원천세 4대보험 대상입니다종합소득으로 공제한다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당장 원천징수 아니하고 종소세를 굳이 신고하면서 나중으로 미루어 납부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원천세 관련 가산세는 있을 수 있으며 국민 건강은 원천공제 없고 고용보험만 공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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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에서 이자를 줄때 세금을 몇프로 떼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수 세무사입니다.금융기관에서 예금 이자를 줄 때는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은행 모두 동일합니다 이자가 10,000원이면 1,540원을 차감한 8,460원이 입금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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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받았는데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증여등기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증여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달안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오늘 등기가 넘어 갔다면 내년 1월31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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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소득세 계산을 잘못했는데, 제가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강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되고요실무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달 많이 내고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거나반대로 매달 적게 내고 정산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도 정산 차액은 발생됩니다 다만 정확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자 하시면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급여액과 소득공제대상자 없음을 확인해 주시면 매달 달랐던 이유나 오류를 확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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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강수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를 의미하죠. 그런데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는 개미(대략 투자금액10억원 이하인 경우 소액주주라고 합니다.) 들이 투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그러나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생기면 22%를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의 합계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은 차감하고 22%를 적용합니다.삼성전자 주식은 12,500,000원을 벌어도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애플주식은 (12,500,000-2,500,000)*22%=2,200,000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지방세 포함)현재 규정이며 향후 세법이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투자시는 추가 확인하시고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수수료, 환차손익 등 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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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강수 세무사입니다.성년 자녀의 경우 일인당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이때 주의사항은 최근 10년간 누적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지난 달에 2천만원, 1년 전에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누적액 7천만원에 대해서 5천만원을 차감한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세울10%를 적용받아 2백만원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 시기는 이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3개월 내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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