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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명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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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아래 두개 사이트 운영중입니다 (1) HS 오토팬 (2) FTA 오토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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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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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무역2023년 2월 2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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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성청결 미스트 hs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김명구 관세사입니다.HS 분류시스템(HS 오토팬 ; 네이버 검색 나옴)에서 아래와같이 검섹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HS 오토팬 >> 검색키워드 "여성청결제" 입력 >> "분류사례" 탭 클릭 >> 화면 오른쪽 분류사례에서 물품설명 검토 >> HS 3307.90-9000 확인
무역2023년 1월 30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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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제료를 구입해서 한국에서 제품를 만들면 원산지 표시를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명구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아래 원산지표시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한국관세사회에 요청하였는 바,한국관세사회에서 2023.01.02일자 산업부에 개선 건의했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기다려보시면 좋은 소식이 올것으로 기대됩니다.관세사 김명구 배상(아래)● 수출물품에 대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규정 개선(검토)(23.01.02, 한국관세사회)(1) 일반 현황 ❑ (대외무역법)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음요건을 충족하여야 국내산(Made In Korea)으로 표기할 수 있음 ㅇ 수입원재료의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국산재료비가 총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 ㅇ 수입원재료의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국산재료비가 총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우 ❑ (FTA특례법)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조립∙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에 충족하면 국내산으로 인정(원산지증명서 발급) ㅇ 원산지표시 규정은 FTA특례법에는 없고 대외무역법에만 있음(2) 관련 법령 등 ❑ 대외무역법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②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문제점 ❑ 원산지증명서상에는 국내산으로 표기되나 원산지표시는 국내산으로 할 수 없어 상호 괴리 상존(수입자의 불만 제기) ㅇ FTA 특례법에 의한 원산지판정에 따라 국내산으로 인정되더라도 국내산 원산지표시 여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총제 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와 85%이상인 경우를 충족하여야 함 ❑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야 함(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3항) ❑ 조립∙가공무역의 활성화에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의욕 상실로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으로 작용함 (4) 개선방안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제3항 단서 신설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다만, FTA특례법에 의한 원산지판정은 이 법에 의한 원산지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관세사 김명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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