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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여성청결 미스트 hs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Y존 케어 미스트를 수출 준비 중에 있는데 hs 코드를 도저히 못찾겠어서요ㅠㅠ

도움 좀 주세요!!
(세정식이 아닌 여성청결제에 속하는 미스트 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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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blue-check
    박재성 관세사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이나 위생용품의 경우 보통 제3303호부터 제3307호로 분류됩니다.

    여성청결 미스트의 경우 화장품 또는 위생용품의 일종으로 보아 제3307.90-9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여성청결제의 분류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세번 :

    3307.90-9000

    물품설명 :

    ㅇ 사과수, 정제수, 데실글루코사이드, 코코-베타인, 프로판다이올, 황금추출물, 모란뿌리추출물, 크랜베리추출물, 시트릭액씨드, 락토바실러스발효추출물로 혼합·조제한 투명 액상을 펌프가 달린 수지제 용기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 여성 외음부 청결제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3류 총설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외음부 청결 유지용 제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청결제는 3307.90-9000호에 분류가 됩니다. 해당 호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는 호네요.

    수출 Fighting!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o 또한, HS해설서 제33류 총설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본 물품은 여성 청결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용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구 관세사입니다.

    HS 분류시스템(HS 오토팬 ; 네이버 검색 나옴)에서 아래와같이 검섹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HS 오토팬 >> 검색키워드 "여성청결제" 입력 >> "분류사례" 탭 클릭 >> 화면 오른쪽 분류사례에서 물품설명 검토 >> HS 3307.90-9000 확인